출장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출장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40대 전 경기도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한진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내 한 연구소에 재직한 공무원인 A 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지출결의 업무와 국고보조금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18년부터 3년간 50여차례에 걸쳐 허위 출장 내용을 기재해 정당히 지급받아야 할 출장 여비보다 130여만원을 초과한 250만원을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종보고회 주차요금 등 허위 내용을 입력해 44회에 걸쳐 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19년 9월에는 연구소 내 기간제 근로자들의 4대 보험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정보를 입력해 자신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A 씨는 횡령한 돈을 신용카드 대금 납부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출결의를 담당하는 자신의 업무 특성 상 상사의 행정전자서명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스스로 승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출 증빙 없이 허위 출장내용을 기재해 과다하게 청구하는 수법으로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출장 여비보다 초과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5400여만원을 초과해 적지 않은 점, 범행을 위해 공전자기록 등을 위작 행사하고 기관 내부 행정관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기도 한 점, 장기간 지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공무원직에서 파면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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